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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제보.DLP>지적장애인 옷 외상값이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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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미화원이 한 옷가게에서 1억원이 넘는 옷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남성인 환경미화원이 샀다는 옷에는 여성복 수백벌이 포함돼 있습니다.

옷을 판 여성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집을 가압류 신청했는데요.

올해 퇴직한 환경미화원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아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환경미화원으로 30여년 일 한 유모씨는 지난 6월 퇴직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으로 9살 정도의 판단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유씨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A씨가 유씨에게 외상값 1억 300여만원을 요구하며, 유씨 아파트를 가압류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새로 왔다고 봉지에 넣어서 준대요. 지금 저기 여자 옷이 잔뜩 있어요. 똑같은 옷도 대여섯개 되는 것도 있고"

A씨가 유씨에게 팔았다는 옷만 800여벌.

남자인 유씨가 입으려고 산 것으로 보기 힘든 여성옷도 300벌이 넘습니다.

◀브릿지▶
"유씨가 가져온 옷 중에는 적게는 두세벌, 많게는 다섯벌씩 같은 옷이 섞여 있습니다."

유씨 가족은 A씨가 4년 전에도 옷 판매대금 2천 400여만원을 요구해 갚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옷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옷을 그렇게 안 사봐서 그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제 생각보다 옷이 너무 많아서 가져온 건가보다 하고 장부를 자세히 안 보고 다 물어줬어요 그때는."

A씨는 유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 3개를 사용하고,

2년전 유씨의 옛집을 구입한 뒤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씨가 옷 외상값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오히려 유씨를 가족처럼 보살펴왔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지금 오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취직해서 매월 갚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가족같이 보살펴줬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여자 가게에 퇴근하고 오면, 제가 간식 챙겨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했지만요"

유씨 가족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유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옷 값을 부풀려 강매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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