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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범법자로 내몰리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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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과 시공업자가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여)불법 행위는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보조금 제도를 잘 몰라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에서 3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A씨.

지난 2015년,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농가에서 공사비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시공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덜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시공업자에게 빌려 농산물을 파는 대로 계좌이체로 갚았는데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자부담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하소연 한 번 못해보고 벌금 500만원과 지자체 합의금 600만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벌금 안 물면 끌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는 거 아니야. 500만원이면 쌀 40가마를 팔아야해요. 1년 농사 쌀값을 농사 지어서 다 바치는거야 끌려가기 싫으니까"

철원지역 농민 B씨는 시공업체만 믿고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을 진행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자부담 2천700여만원을 들여 시공한 비닐하우스가 당초 설계와는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신청서에 1.5mm로 돼 있던 파이브 두께는 1.2mm까지 가늘어졌고, 지름도 5mm 줄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시공 1년도 안돼 빗물이 새, 작물까지 망가졌습니다.

부실시공을 따져묻자 시공업자는 B씨가 "공사비를 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농가는 일만 뼈 빠지게 하는 거지. 업자하는 사람들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꾼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전문가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농업 생산기반 보조금 사업의 경우 농민들은 전적으로 시공업자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시설 자재 구입과 시공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몰라, 일이 다 끝난 뒤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는 혐의를 받으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줄 몰라서…그런데 배운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에요."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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