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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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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원,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 등 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85.3%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찬성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만 교습 받을 수 있게 되며, 개정된 조례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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