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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 역세권 개발 비리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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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시청 사업개발 부서 팀장 5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1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개발 사업 인근 토지를 동생 이름을 빌려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4급 공무원 59살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알게된 개발 정보로 땅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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