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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도시계획 변경안 부결
2017-11-0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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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41층 분양호텔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는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 호텔 부지의 층고 제한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유원지 본래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고,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관 훼손과 형평성 등을 문제로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부결 사유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업자가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는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 호텔 부지의 층고 제한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유원지 본래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고,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관 훼손과 형평성 등을 문제로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부결 사유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업자가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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