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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레고랜드 공사비 정산 변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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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이번에는 테마파크 본공사비 지급 방식을 두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행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른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시행사는 적법한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강원도는 전혀 모른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G1 단독보도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4월 레고랜드 시행사와 강원도는 대림산업과 테마파크 본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비 지급 방식까지 밝혔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천500억 원을 한 번에 완납하는 게 아니고, 6개월 후에 분납하기 때문에‥"

당시 강원도와 시행사는 착공 6개월 뒤 첫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2개월 단위로 공사한 분량 만큼 공사비를 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달리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외에, 특수조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선금은 청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공사계약금액 천500억 원의 30%인 45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강원도와 시행사 등에 따르면, 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일정액의 선금 지급과 기성금도 착공후 2개월 마다 정산하는 방식의 별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and-up▶
"문제는 이 같은 공사비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시행사의 대주주인 강원도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사도급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며 "본 계약서를 위반해서 다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오히려 강원도가 전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이외에 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금이라는 게 있는데 선금은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사는 선금과 기성금 모두 대림측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은 이사회를 통과한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대림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또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밝혀, 같은 본공사 계약을 놓고, 강원도와 시행사가 진실 게임을 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지만 레고랜드에 실망한 도민을 위해서라도 보다 투명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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