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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정차 단속지역 알림 문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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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CCTV 단속지역 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원주시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최초 단속시각으로부터 10분 뒤 과태료가 부과되며, 알림 서비스는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주정차 단속 통합가입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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