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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0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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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체에 4대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체 사업체의 93%인 12만4천여곳, 3만 3천여명으로 418억원을 투입해 1인당 월 6만원에서 13만7천원의 국민연금과 고용·건강·산재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영세한 서비스 업체가 많아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대량으로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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