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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2017-11-22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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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 때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염 의원은 항소심 선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 때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염 의원은 항소심 선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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