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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원이 음주운전에 시민 폭행
2017-11-22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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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시민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어젯밤 11시쯤 춘천시 소양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상대 차량 운전자 46살 지모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A의원은 경찰 음주측정결과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일(23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어젯밤 11시쯤 춘천시 소양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상대 차량 운전자 46살 지모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A의원은 경찰 음주측정결과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일(23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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