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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채용' 불합격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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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신입사원 부정 채용과 청탁 비리와 관련해, 당시 탈락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부정채용'으로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센터 측은 1명당 손해배상액을 우선 천만원으로 정하고, 추후 증액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당시 불합격자 4천768명 가운데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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