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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2017-11-3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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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중국인과 지정 여행사를 통해 20만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 등에 대해 보름 동안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만 허용했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한 '관광상륙허가'를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하고, 올림픽 동안에는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중국인과 지정 여행사를 통해 20만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 등에 대해 보름 동안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만 허용했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한 '관광상륙허가'를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하고, 올림픽 동안에는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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