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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가세 환급 법안 통과
2017-12-0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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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내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 30일 이하로 투숙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물론 침체한 강원도 관광경기에도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 30일 이하로 투숙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물론 침체한 강원도 관광경기에도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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