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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DLP>"인력 바꿔치기에 이중 수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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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민간업체는 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처리장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고급 자격증을 갖춘 직원의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차익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퇴근용 지문등록기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기동취재,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당 업체가 지난 10월, 인제군에 제출한 인건비 청구 서류입니다.

직원 A씨는 인제군 댐상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매일 근무하고, 315시간의 초과근무까지 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고성군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도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걸로 이중 기재돼 있습니다.



"소장님이 (고성군 폐수종말처리장에) 2015년 5월 1일부터 근무하셨고요. 000씨는 2017년 4월 3일부터 근무하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군과 공공하수처리장에 근무하기로 계약한 직원 16명 가운데 5명은 동해와 화천, 홍천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을 인제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이중으로 인건비를 타낸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 4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와 인건비 청구서에 올려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불법인 건 맞습니다. 인력을 여기 등록시켜서 빼가고 한 부분은 실제로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고급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자격증도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 차익을 빼돌렸습니다.

고급 기술자의 경우, 매달 인제군으로부터 550만원을 받는데, 실제로는 월급 200만원의 직원을 고용해 일하게 하고, 업체가 350만원의 차익을 가로챈 겁니다.

이런 대체 근무자가 29명 중 11명이나 됩니다.

인건비 부정 수령을 위해 인제군에 근무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출퇴근 지문등록기를 조작하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조00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가 1000번이라고 하면, 최초 이 이름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번에다가 지문을 변경을 하죠. 그래서 변경을 해서 고00씨가 출근을 찍는 거죠."

해당 업체는 인제 뿐만 아니라, 동해와 양양, 홍천, 화천, 고성, 소양댐 상류 등 7개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한 인건비는 정산작업을 통해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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