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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 속인 '떴다방'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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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의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며 노인들의 주머니를 노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건물 지하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한쪽에서 온열기를 쬐던 노인들은 놀라 뒤를 쳐다보고, 판매업자는 물품 홍보를 멈춥니다.



"경찰관입니다.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통제에 따라주십시오"

저렴한 선물과 무료 의료체험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하고, 제품의 효능을 속여 높은 값에 파는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며느리는 이걸 살까봐 걱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죽은 지 한 열흘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우울증이 걸려서 이제 닷새째 나와. 그런데 뭘 사라고 자꾸 그래서 겁이 나서‥"

경찰은 춘천을 중심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업주 55살 A씨와 57살 B씨를 붙잡았습니다.

온열기는 디스크 치료기로, 건강보조식품은 만
병통치약으로 둔갑하고,

매입가 45만원에 불과한 의료기기는 150만원대로 부풀려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기기의 경우 지난해 6월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품입니다.

◀브릿지▶
"판매중지된 의료기기인데도, 각종 선물 공세
에 마음이 약해진 노인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등은 무료체험실을 꾸려놓고,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방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파는 수법에서, 회원제로 운영했습니다.

떴다방 영업 장부에는 두달여만에 400여명의 노인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는 병원이나 지정된 판매점에서 구입해주실 걸 당부드리고, 무료체험관에서 판매하는 건 절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방문판매업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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