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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장애아동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 '징계 보류'
2017-12-20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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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 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감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인권 탄압과 교권 침해 등의 의혹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 재감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재감사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총괄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재감사 결정을 수용하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 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감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인권 탄압과 교권 침해 등의 의혹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 재감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재감사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총괄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재감사 결정을 수용하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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