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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선생님 체불임금 지급.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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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지부 아이돌보미지회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과 처우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동안 도내에서 800여명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50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강원도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를 개선하고,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 선생님이 보호자가 없는 시간대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보살펴주는 제도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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