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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전 속초수협 조합장 징역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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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업무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기 전 속초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원에게 한 발언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야기해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하고, 조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의 인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냉동창고 구입과 관련된 업무 상 배임과 입찰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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