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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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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주에서 행인이 반려견에 물리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맹견의 경우 공동주택 사육 금지와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키가 40cm 이상인 개는 2년 유예를 전제로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서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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