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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
2018-01-1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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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주에서 행인이 반려견에 물리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맹견의 경우 공동주택 사육 금지와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키가 40cm 이상인 개는 2년 유예를 전제로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서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맹견의 경우 공동주택 사육 금지와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키가 40cm 이상인 개는 2년 유예를 전제로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서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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