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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환전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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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강원상품권 발행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가입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 특히 가맹점에서 한달간 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뒤늦게 환전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상품권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려 했지만 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는 불만 섞인 댓글이 이어집니다.

취재팀이 논란이 된 가맹점들을 돌며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계산대 오셔서 장을 보시고 왔는데 상품권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도가 꽉 찼으면 못받거든요. 그때 고객님 화가 나는거죠."

또 다른 가맹점을 가봐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안내대에 가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왜 한도를 해놨냐‥"

/가맹점이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을 한달 최대 천만원으로 제한한 규정 때문입니다. /

◀브릿지▶
"천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입니다. 인구밀집 지역 마트에서 3일동안 들어온 양으로, 이미 한달 환전 한도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천만원이 넘으면 신청서를 작성해 최대 3천만원까지 환전액 상향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이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열흘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편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말 각종 수당으로 강원상품권이 지급돼 유통이 늘면서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맹점들에게는 상품권의 현금화보단 재유통을 권장했습니다.



"재유통하도록 하고, 환전해서 폐기해버리는, 상품권을 폐기해버리는 형태의 환전은 최소화하도록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강원도는 이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상품권 환전 환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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