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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개최지 통과 고속도로 요금 면제
2018-01-2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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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기간 개최 지역 인근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7일 동안 개최 지역 8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요금소는 면온과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 8곳입니다.
면제 대상 요금소로 나오거나 출발하는 경우 모두 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하면 됩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7일 동안 개최 지역 8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요금소는 면온과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 8곳입니다.
면제 대상 요금소로 나오거나 출발하는 경우 모두 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하면 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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