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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양양군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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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선관위가 양양군 노인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여) 양양군이 노인회 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건데, 6·13 지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리포터]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양양군 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4년간 선진지 견학 관련 회계서류와 하드디스크 등 상자 4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양양군노인회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차이나타운과 경기도 광명동굴, 서울중앙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참가 인원은 125개 지회와 분회 경로당 임원 186명.

선관위는 행사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데다, 1인당 10만원씩 천86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조금 절차라던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회계가 집행돼서 노인회에서 풀(모든) 예산을 잡아서 가는건데, 이번에는 다이렉트로(직접 개인에게) 들어갔어요."

선관위는 이에따라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보조금 지급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브릿지▶
"앞서, 양양군선관위는 양양군에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제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가 내사에 착수하자, 양양군이 비용을 다시 환수하려하면서 일부 노인회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선거법 위반 이런걸 떠나서. 우리가 일하기 힘드니까, 왜 그것을 개인별 통장에 다 넣어가지고 해야하느냐 이러니까, (양양군에서) 회계법상 여비는 그렇다는 거에요."

선관위는 자료 일체가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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