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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내일부터 강릉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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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도시인 강릉시 동 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강릉으로 유입되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는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환승주차장으로 즉시 이동해야 하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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