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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강릉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2018-02-09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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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도시인 강릉시 동 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강릉으로 유입되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는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환승주차장으로 즉시 이동해야 하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강릉으로 유입되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는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환승주차장으로 즉시 이동해야 하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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