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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헤어진 여성 강제추행 男 '징역 5년 6월' 선고
2018-02-1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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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최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헤어진 여성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헤어진 여성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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