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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선고..지방선거 변수
2018-02-22
이이표 기자 [ yp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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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 400만원, 추징금 65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와 박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입니다.
한규호 군수는 뇌물 수수의 대가성이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 400만원, 추징금 65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와 박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입니다.
한규호 군수는 뇌물 수수의 대가성이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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