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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출국, 고속도로 올림픽 전용차로 추가 시행
2018-02-2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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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과 클라이언트들의 안정적인 출국 수송을 위해 '올림픽 전용차로'가 확대 운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영동고속도로 여주-신갈분기점 41.4km 구간에서 올림픽 전용차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대상은 올림픽 운영차량과 9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 한정됩니다.
올림픽 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영동고속도로 여주-신갈분기점 41.4km 구간에서 올림픽 전용차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대상은 올림픽 운영차량과 9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 한정됩니다.
올림픽 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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