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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빈등 올림픽 메달 획득 선수 7명 병역 특례
2018-02-27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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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 7명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평창 동계 조직위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스켈레톤 윤성빈과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 등 7명이 병역 특례 혜택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 조직위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스켈레톤 윤성빈과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 등 7명이 병역 특례 혜택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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