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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 무산‥지방선거 일정 차질
2018-03-0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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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끝내 무산돼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에서 오늘(1일) 새벽에서야 통과돼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회동을 갖고,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원주 5선거구가 분구된 반면 통합될 것으로 예상했던 영월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도의원 수가 40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에서 오늘(1일) 새벽에서야 통과돼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회동을 갖고,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원주 5선거구가 분구된 반면 통합될 것으로 예상했던 영월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도의원 수가 40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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