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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 중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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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3월 아파트 분양시즌을 맞아,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경찰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 행위와, 이른바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불법 영업행위 적발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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