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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DLP남A>심의.의결사항 상당수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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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아파트 사업자는 나중에 열린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도 상당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이행 사항 가운데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뒤늦게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16명의 심의위원이 54개의 지적과 권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사업자가 반영한 건 16개 뿐입니다.

사업자가 심의 의결 내용을 모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일부 지적사항은 관련법상 꼭 이행해야 합니다.

◀브릿지▶
"지난해 주택사업계획 인.허가가 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역에서는 이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터]
먼저, 아파트 건물과 인근 사유지와의 이격 거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높이의 절반 이상을 벌려야 하지만,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면상 문제가 되는 아파트 해당 동의 높이는 55.35m. 아파트 동 끝단과 인접 대지는 직선거리로 최소 27.68m가 돼야 하지만, 설계상 거리는 23m 가량에 불과합니다./

사업자 측은 거리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 단지의 경우는 건물 높이의 1/2 이상이 인접대지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동주택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사항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내 도로폭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폭은 7m 이상 돼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도로폭이 6m 이하입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법령에 따르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 가구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엔 도로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100가구 미만은 해당될 수 있지만,

도면상 해당 아파트 단지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따로 있고, 막다른 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막다른 도로 끝부분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 그 구간만 (도로폭을) 4m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포터]
사업자가 건축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인접 대지와의 거리와 단지내 도로 폭을 조정할 경우, 지상 주차장 면적 감소 등 해당 아파트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인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계획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사인 주식회사 콘도르디앤씨에서는 건축계획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착공한 것이며, 또한 단지내 도로폭과 관련, 보도 1.5미터 및 도로 6미터를 충족하여 법상 문제가 없고, 인접대지 간 이격거리와 관련, 기준점을 채광창이 있는 발코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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