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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DLP남A>심의.의결사항 상당수 '미반영'
2018-04-1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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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아파트 사업자는 나중에 열린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도 상당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이행 사항 가운데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뒤늦게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16명의 심의위원이 54개의 지적과 권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사업자가 반영한 건 16개 뿐입니다.
사업자가 심의 의결 내용을 모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일부 지적사항은 관련법상 꼭 이행해야 합니다.
◀브릿지▶
"지난해 주택사업계획 인.허가가 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역에서는 이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터]
먼저, 아파트 건물과 인근 사유지와의 이격 거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높이의 절반 이상을 벌려야 하지만,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면상 문제가 되는 아파트 해당 동의 높이는 55.35m. 아파트 동 끝단과 인접 대지는 직선거리로 최소 27.68m가 돼야 하지만, 설계상 거리는 23m 가량에 불과합니다./
사업자 측은 거리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 단지의 경우는 건물 높이의 1/2 이상이 인접대지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동주택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사항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내 도로폭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폭은 7m 이상 돼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도로폭이 6m 이하입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법령에 따르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 가구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엔 도로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100가구 미만은 해당될 수 있지만,
도면상 해당 아파트 단지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따로 있고, 막다른 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막다른 도로 끝부분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 그 구간만 (도로폭을) 4m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포터]
사업자가 건축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인접 대지와의 거리와 단지내 도로 폭을 조정할 경우, 지상 주차장 면적 감소 등 해당 아파트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인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계획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사인 주식회사 콘도르디앤씨에서는 건축계획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착공한 것이며, 또한 단지내 도로폭과 관련, 보도 1.5미터 및 도로 6미터를 충족하여 법상 문제가 없고, 인접대지 간 이격거리와 관련, 기준점을 채광창이 있는 발코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사업자는 나중에 열린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도 상당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이행 사항 가운데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뒤늦게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16명의 심의위원이 54개의 지적과 권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사업자가 반영한 건 16개 뿐입니다.
사업자가 심의 의결 내용을 모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일부 지적사항은 관련법상 꼭 이행해야 합니다.
◀브릿지▶
"지난해 주택사업계획 인.허가가 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역에서는 이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터]
먼저, 아파트 건물과 인근 사유지와의 이격 거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높이의 절반 이상을 벌려야 하지만,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면상 문제가 되는 아파트 해당 동의 높이는 55.35m. 아파트 동 끝단과 인접 대지는 직선거리로 최소 27.68m가 돼야 하지만, 설계상 거리는 23m 가량에 불과합니다./
사업자 측은 거리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 단지의 경우는 건물 높이의 1/2 이상이 인접대지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동주택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사항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내 도로폭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폭은 7m 이상 돼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도로폭이 6m 이하입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법령에 따르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 가구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엔 도로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100가구 미만은 해당될 수 있지만,
도면상 해당 아파트 단지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따로 있고, 막다른 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막다른 도로 끝부분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 그 구간만 (도로폭을) 4m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포터]
사업자가 건축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인접 대지와의 거리와 단지내 도로 폭을 조정할 경우, 지상 주차장 면적 감소 등 해당 아파트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인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계획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사인 주식회사 콘도르디앤씨에서는 건축계획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착공한 것이며, 또한 단지내 도로폭과 관련, 보도 1.5미터 및 도로 6미터를 충족하여 법상 문제가 없고, 인접대지 간 이격거리와 관련, 기준점을 채광창이 있는 발코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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