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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건축심의도 없이 아파트 사업 승인
2018-04-1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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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건축 심의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치단체의 부실한 건축 심의로 인해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7일, 인제군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 승인 전에 인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제군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규모입니다.
건축 심의 대상 아파트가 심의 과정 없이 인.허가부터 난 건데, 관련 공무원들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음성변조)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음성변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허가 내주기 전에 건축심의를 해서, 그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리포터]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는 승인이 난 뒤 50일 후인 지난해 9월 27일에야 진행됐습니다.
심의 없이 승인부터 난 것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인제군이 뒤늦게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인제군 측은 건축심의 생략에 대해 착오였고,
해당 아파트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음성변조)
"주택분양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 대한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리포터]
건축학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심의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좀 더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안이 감사 대상에 해당할 만큼, 큰 잘못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인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계획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사인 주식회사 콘도르디앤씨에서는 건축계획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착공한 것이며, 또한 단지내 도로폭과 관련, 보도 1.5미터 및 도로 6미터를 충족하여 법상 문제가 없고, 인접대지 간 이격거리와 관련, 기준점을 채광창이 있는 발코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건축 심의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치단체의 부실한 건축 심의로 인해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7일, 인제군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 승인 전에 인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제군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규모입니다.
건축 심의 대상 아파트가 심의 과정 없이 인.허가부터 난 건데, 관련 공무원들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음성변조)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음성변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허가 내주기 전에 건축심의를 해서, 그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리포터]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는 승인이 난 뒤 50일 후인 지난해 9월 27일에야 진행됐습니다.
심의 없이 승인부터 난 것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인제군이 뒤늦게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인제군 측은 건축심의 생략에 대해 착오였고,
해당 아파트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음성변조)
"주택분양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 대한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리포터]
건축학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심의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좀 더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안이 감사 대상에 해당할 만큼, 큰 잘못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인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계획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사인 주식회사 콘도르디앤씨에서는 건축계획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착공한 것이며, 또한 단지내 도로폭과 관련, 보도 1.5미터 및 도로 6미터를 충족하여 법상 문제가 없고, 인접대지 간 이격거리와 관련, 기준점을 채광창이 있는 발코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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