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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달 2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2018-04-1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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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안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입니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고발,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안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입니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고발,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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