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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4년'
2018-04-13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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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삼척의 자택에서 집에 있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37년간 결혼생활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점,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삼척의 자택에서 집에 있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37년간 결혼생활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점,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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