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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남A> 다이빙 업체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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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이버들이 찾는 수중 레저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다이빙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다이빙 업체의 안전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이빙 업계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쓰는 공기통입니다.

공기를 높은 압력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법대로라면 공기통 충전 장소가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고, 콘크리트 방호벽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종의 특례 조치로 안전충전함을 설치하도록 고시했습니다.

공기통을 완전히 감싸는 구조여서 혹시 터지더라도 금속 파편이 밖으로 튀지 않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Stand-up▶
"강원도엔 60여개의 다이빙 리조트가 있는데,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이빙 리조트 업계는 공기통 폭발 때문에 발생한 인명 피해가 거의 없고,

공기통과 압축기 등 장비가 출시될 때 이미 안전 검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추가 안전장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천 5백만 원 정도 드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시행된 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돼 단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둘러 안전충전함을 구비한 일부 업체 외엔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면 과도한 범칙금이나 영업 정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릉시가 스쿠버 다이빙 활성화를 위해 80억 원을 투입한 해중공원 사업이 올해 완공되지만,

안전시설 법규 강화와 업계의 운영 현실이 서로 상충되면서 다이빙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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