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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대가 금품수수 60대 영장
2018-04-18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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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단은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6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의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국회의원실에 청탁해 실제로 합격하자, 그 대가로 2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의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국회의원실에 청탁해 실제로 합격하자, 그 대가로 2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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