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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남>"강원랜드가 정부 곳간인가?" 반발
2018-04-1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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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약 4조 4천억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면서 정부의 곳간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폐광지역에는 국세의 1/10도 배분되지 않았는데요,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 납부한 국세는 2조 7천 318억원.
여기에, 관광기금으로 전체 매출액의 10%인 1조 6천 662억원을 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16년간 4조 3천 980억원이 정부 곳간에 채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지난해 통계까지 합치면, 4조 8천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세워진 강원랜드가 지역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기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지방세는 국세의 1/10 수준인 2천 867억원 수준입니다.
폐광기금도 강원랜드 이익금의 25% 규모여서 폐광지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말 잘못된 정책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광기금 만큼은 폐광지역에 전액 배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강원랜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큽니다.
카지노 매출 총량제와 영업시간 단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이건 고스란히 폐광지역에 부담이 될 것이고, 강원랜드 매출이 준다는 것은 결국 폐광기금이 준다는 것이고, 또 관광기금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폐광지역이 살 수 있는 재원이 상당수 부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원랜드의 존립 기반인 폐특법 만료 시한은 이제 7년.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약 4조 4천억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면서 정부의 곳간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폐광지역에는 국세의 1/10도 배분되지 않았는데요,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 납부한 국세는 2조 7천 318억원.
여기에, 관광기금으로 전체 매출액의 10%인 1조 6천 662억원을 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16년간 4조 3천 980억원이 정부 곳간에 채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지난해 통계까지 합치면, 4조 8천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세워진 강원랜드가 지역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기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지방세는 국세의 1/10 수준인 2천 867억원 수준입니다.
폐광기금도 강원랜드 이익금의 25% 규모여서 폐광지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말 잘못된 정책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광기금 만큼은 폐광지역에 전액 배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강원랜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큽니다.
카지노 매출 총량제와 영업시간 단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이건 고스란히 폐광지역에 부담이 될 것이고, 강원랜드 매출이 준다는 것은 결국 폐광기금이 준다는 것이고, 또 관광기금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폐광지역이 살 수 있는 재원이 상당수 부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원랜드의 존립 기반인 폐특법 만료 시한은 이제 7년.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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