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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관원 강제추행' 태권도장 관장 징역 9년
2018-04-19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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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4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관원 B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이후에도 합숙훈련을 이유로 다른 관원 C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관원 B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이후에도 합숙훈련을 이유로 다른 관원 C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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