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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밤낮 없이 부른다..'피곤한 119'
2018-05-09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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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최근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에게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숨진 데 이어, 어제 충남 천안에서는 구급차가 탈취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 소방공무원들은 이같은 수난 뿐만 아니라 업무 피로도 또한 높은 상황인데요,
도내 소방 현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의 쉴 틈 없는 일상을 김아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구급 출동~ 구급 출동~"
[리포터]
춘천의 한 119 안전센터.
출동 지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브릿지▶
"출동 지령이 내려지면 주소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이곳 차고로 나가게 됩니다"
현장에는 한 남성이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한 뒤,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수습도 119의 몫입니다.
"피가 나오고 그러진 않네요.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것 불편해도 좀 착용하고 갈게요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술에 취해 다리를 다친 이 남성은 이송 중에도 구급대원의 팔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고마워. (네) 아들아. 든든한 아들이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오후 다섯시부터 시작된 근무는 다음날 오전 아홉시가 돼서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출동을 기다리는 구급대원들에게 모든 현장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어 달라는 사소한 요청부터 잠긴 문 개방에 이르기까지, 단순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잠긴 문 개방 요청으로 인한 출동 건수만 천여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거동도 다 가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부르세요. 다른 응급 환자들을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취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제압조차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한다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벌금에 처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압을 한다거나 맞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내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사례는 모두 31건.
소방과 구급 업무 방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와 시민 의식 개선도 절실합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남) 최근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에게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숨진 데 이어, 어제 충남 천안에서는 구급차가 탈취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 소방공무원들은 이같은 수난 뿐만 아니라 업무 피로도 또한 높은 상황인데요,
도내 소방 현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의 쉴 틈 없는 일상을 김아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구급 출동~ 구급 출동~"
[리포터]
춘천의 한 119 안전센터.
출동 지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브릿지▶
"출동 지령이 내려지면 주소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이곳 차고로 나가게 됩니다"
현장에는 한 남성이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한 뒤,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수습도 119의 몫입니다.
"피가 나오고 그러진 않네요.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것 불편해도 좀 착용하고 갈게요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술에 취해 다리를 다친 이 남성은 이송 중에도 구급대원의 팔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고마워. (네) 아들아. 든든한 아들이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오후 다섯시부터 시작된 근무는 다음날 오전 아홉시가 돼서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출동을 기다리는 구급대원들에게 모든 현장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어 달라는 사소한 요청부터 잠긴 문 개방에 이르기까지, 단순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잠긴 문 개방 요청으로 인한 출동 건수만 천여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거동도 다 가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부르세요. 다른 응급 환자들을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취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제압조차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한다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벌금에 처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압을 한다거나 맞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내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사례는 모두 31건.
소방과 구급 업무 방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와 시민 의식 개선도 절실합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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