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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동해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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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는 SNS상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해 동해시청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지난해 말부터 동해시장의 페이스북에 9건의 시장 홍보 영상물을 올렸다며 지난 3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A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동해시청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기 전 동해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관위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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