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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오는 26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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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까지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이에따라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해당 시군에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거인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허위 신고나 대리 투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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