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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 지지 신문광고 적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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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일간신문 2곳에 '감동의 범보수 강원도 교육감후보 단일화'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66살 김모씨 등 2명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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