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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광역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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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자였던 63살 A씨와 지역 당원협의회장인 60살 B씨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6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 당시 예비후보 A씨도 모임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일 이전에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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