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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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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 군수 측은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 모 씨와 박 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 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횡성군수에 당선된 한 군수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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