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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혐의 전 태백시의원 후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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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취업청탁을 해준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태백시의원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6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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