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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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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계획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사인 주식회사 콘도르디앤씨에서는 건축계획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착공한 것이며, 또한 단지내 도로폭과 관련, 보도 1.5미터 및 도로 6미터를 충족하여 법상 문제가 없고, 인접대지 간 이격거리와 관련, 기준점을 채광창이 있는 발코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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