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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A>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행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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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들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부 사업자들이 까다로운 심의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야산입니다.

2천700 킬로와트 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임야에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바로 앞 부지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장맛비에 토사가 마을길을 덮치면서, 산사태 위험이 더이상 우려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장마가 코앞인데도 완공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늘 완벽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완벽하지 않고요. 저희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농촌 곳곳이 검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2014년 400여건에서 지난해 2천400건으로, 3년 새 무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브릿지▶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꼼수까지 생겼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분리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일명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임야의 개발행위는 국토개발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아닌 강원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지구로 볼 수 있는 부지를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눠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업체와 두번째 업체가 저희도 같은 업체가 아니냐는 취지로 해서 소명자료나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정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발전 시설 설치 경사도 기준 강화와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농촌지역 빈땅마다 대규모로 허가가 난 상태여서, 이번 대책도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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