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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엇갈린 반응'
2018-07-08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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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도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근로 여건이 개선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내 한 IT업체.
천 400명 규모의 이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야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 근무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많아, 원래부터 야근 문화가 적었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내 한 가스 공급업체.
이곳 서비스센터는 365일 연중 무휴였지만, 이제는 일요일 근무가 없어졌습니다.
300인 미만이어서, 2020년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에섭니다.
현장 근무 인력만 1명을 두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고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365 서비스라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특히 저희 아이들이랑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버스 기사들은 당장 줄어들 임금에 생계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만근이 15일인데 13일 근무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2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세금 공제하고 한 170만원에서 160만원. 이 돈 갖고는 가정생활이나 모든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을 받는 도내 사업장은 모두 33곳.
이중, 금융업을 포함한 21개 특례제외업종은 내년 7월까지 주 최대 68시간, 이후에는 똑같이 52시간 근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클로징▶
"근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업체와 근로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이번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도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근로 여건이 개선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내 한 IT업체.
천 400명 규모의 이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야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 근무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많아, 원래부터 야근 문화가 적었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내 한 가스 공급업체.
이곳 서비스센터는 365일 연중 무휴였지만, 이제는 일요일 근무가 없어졌습니다.
300인 미만이어서, 2020년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에섭니다.
현장 근무 인력만 1명을 두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고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365 서비스라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특히 저희 아이들이랑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버스 기사들은 당장 줄어들 임금에 생계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만근이 15일인데 13일 근무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2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세금 공제하고 한 170만원에서 160만원. 이 돈 갖고는 가정생활이나 모든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을 받는 도내 사업장은 모두 33곳.
이중, 금융업을 포함한 21개 특례제외업종은 내년 7월까지 주 최대 68시간, 이후에는 똑같이 52시간 근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클로징▶
"근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업체와 근로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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