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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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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방해 등입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돼, 차종별로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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