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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직권남용했다" 검찰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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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특정인에 대한 표적 조사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도한 조사로 불면과 불안 증세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 직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사하는 사건"이라며 "제기된 진정 역시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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