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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산림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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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합니다.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법정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 15도 이상인 '회피해야 할지역'과,

생태 축 단절 우려가 있거나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막아, 환경훼손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일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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